합병에 따른
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주식회사 에프엠그라운드(이하 "존속회사")와 유한책임회사 레이지픽(이하 "소멸회사")은 합병계약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5(제232조 준용) 및 제287조의41(제232조 준용)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| 합병 형태 | 흡수합병 |
|---|---|
| 존속회사 | 주식회사 에프엠그라운드 |
| 존속회사 대표이사 | 한승훈 |
| 존속회사 본점소재지 |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0로 47 |
| 소멸회사 | 유한책임회사 레이지픽 |
| 소멸회사 대표업무집행자 | 김한웅 |
| 소멸회사 본점소재지 |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0로 47, 201호 |
| 합병승인일 | 2026년 5월 19일 |
| 합병기준일 | 2026년 7월 1일 |
| 합병대가 | 금 50,000,000원 (오천만원) 합병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현금 지급 |
| 합병 효과 | 소멸회사의 일체의 권리·의무는 합병기준일에 존속회사에 포괄 승계 |
| 공고기간 | 2026년 5월 29일 ~ 2026년 6월 30일 (1개월 이상) |
| 이의제출 기한 | 2026년 6월 30일까지 |
| 이의제출 방법 | 서면으로 각 회사의 본점에 제출 |
- 1. 위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(이의제출 기한: 2026년 6월 30일)에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본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합병 전에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회사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는 등 상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보호할 것입니다.
- 3.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4. 합병에 관한 문의사항은 존속회사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5월 29일
존속회사: 주식회사 에프엠그라운드
대표이사 한승훈 (직인생략)
소멸회사: 유한책임회사 레이지픽
대표업무집행자 김한웅 (직인생략)
※ 이 공고는 상법 제527조의5(제232조 준용) 및 제287조의41(제232조 준용)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입니다.